자퇴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과장 상담 후 EDWARD시스템에서 자퇴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예술대학원 행정팀으로 제출
자퇴한 학기의 등록금은 자퇴일자에 따라 반환금액이 다름
등록금 반환사유 발생 기준일
-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중 자퇴 및 미복학제적 시 : 휴학 신청 일
- 등록금 납부 후 재학 중 자퇴 시 : 자퇴 신청 일
등록금 반환기준
반환사유발생일 | 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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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학일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| 등록금 전액 |
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|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|
학기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|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|
학기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|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|
학기개시일부터 90일이 지난 날 이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