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학신청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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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DWARD포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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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DWARD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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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행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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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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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적변동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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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적변동 신청(추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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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학적 변동구분(휴학선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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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
휴학신청 전에 반드시 학과장 상담을 받아야 하며, 학과장의 휴학승인이 없으면 휴학 처리 불가
휴학신청 시기
- 미등록 휴학 : 영구성적 확정 익일부터 휴학 해당학기 수업일수 1/4선 이전까지
- 등록 후 휴학 : 정규등록 개시 일부터 휴학 해당 학기 수업일수 1/3선 이전까지
- 군입대 휴학 : 입영일 2주전부터 입영일까지
휴학기간
- 1회 휴학기간은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
- 재학 중 총 휴학기간은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
유의사항
- 휴학기간이 종료된 자가 계속하여 휴학할 경우 반드시 휴학연장 신청을 하여야 함
- 절차
- EDWARD포털 → EDWARD시스템 → 학사행정 → 학적 → 학적변동관리 → 학적변동 신청(추가) → 신청학적 변동구분(휴학연장) → 신청
- 휴학기간이 종료된 후 복학 또는 휴학연기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 제적 처리됨
- 신입생의 첫 학기 휴학은 개강 이후 가능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