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학년도 1학기 재학생 행복장학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접수기간: 2025. 1. 2.(목) ~ 9.(목)
2. 신청대상
가.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휘계층 해당자 (본인 해당)
나. 소득 8분위 이하 해당자(가계 곤란자)
3. 소득분위 환산 방법
가. 가족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 평균금액이 아래 기준표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일정액 이하에 해당하는 분위
[소득분위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]
분위 구분 | 소득기준 (분위 경계값)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원) | ||
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 ★ | ||
1분위 | 1,462,887원 | - | - | - |
2분위 | 2,438,145원 | 83,094 | 45,587 | 83,972 |
3분위 | 3,413,403원 | 116,980 | 113,719 | 118,285 |
4분위 | 4,388,661원 | 150,777 | 147,721 | 151,860 |
5분위 | 4,876,290원 | 165,968 | 168,444 | 168,195 |
6분위 | 6,339,177원 | 217,142 | 234,053 | 220,987 |
7분위 | 7,314,435원 | 246,992 | 271,376 | 252,295 |
8분위 | 9,752,580원 | 321,769 | 356,168 | 337,302 |
나. 혼합(가입자): 가족구성원의 건강보험료 가입유형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같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
부담액의 평균 금액임
다.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후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
라. 출처: 한국장학재단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
「보건복지 급여·서비스 기준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예규」 제12조제4항에 따른 ‘20년도 건강보험료
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
◈ 장학금 고지: 등록금 고지서에 감면액으로 고지함
※ 장학금 예산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보험료 납부 금액이 적은 순으로 우선 선발됨
4. 신청방법
-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(우편 접수는 1월 9일 16:00까지 도착분에 한함)
(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음악공연예술대학 241호)
※ 우편 접수시 신청서 접수 여부 반드시 확인(053-580-6531)
5. 제출서류
가. 기초생활수급자: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
나. 차상위계층 해당자: 차상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
다 소득 8분위 이하 해당자(가계곤란자)
1) 가족관계증명서(본인명의)
2)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(통보)서(자격득실확인서는 제출서류가 아님)
- 가족구성원 모두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함
(가족구성원 중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됨)
3)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(최근 3개월)
라.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
6. 선발방법: 예술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소득 8분위 이하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선발
※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(영수증) 발급 방법 - 국민건강보험공단(http://www.nhic.or.kr/)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보험료 납부확인서 출력 가능 ※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- 민원24시(http://www.minwon.go.kr) 홈페이지에서 소득금액증명원 출력 가능 |
예 술 대 학 원 장